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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가지급금 처리 연말전에 끝내세요! -중소기업 법인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처리 빠를수록 좋다.


가지급금 뜻은 회계상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완전한 회계처리가 곤란한 지출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거래처를 트기위해 사용하는 리베이트로비성 자금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이런 자금은 회계상 마땅히 정리할 방법이 없어 회계처리를 미루어 오다가 결산시에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이 오갈시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로 법인에게 이자수익을 발생시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이자를 대표이사가 제때 갚지 않게되면 그 금액만큼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의 부담도 증가되지요. 가지급금으로 인해 이자비용이나 대손상각비가 일부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것도 법인세 부담을 늘릴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제때 처리되지 못한 가지급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성이 있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오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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