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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시사상식 내공쌓기

김영란법 알아보기

 

김영란법이란?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법에 대해 들었을때 무슨 법인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란은 사람 이름인것 같은데 저사람이 뭘 어쨌다는 건지...

검색을 해보고 나서야 김영란 법에대해서 조금 알겠더군요.

 

 

법_법안_국회_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법이죠.

 

 

와~ 그럼 이거 정말 좋은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게 말이 많더군요.
김영란법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등 세영역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제외되었다네요.

원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하거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친인척 회사에 특혜로 공사를 발주해주는 등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의 핵심입니다.

 

 

부정_부패_금품_

 


설마 지금껏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암암리에 이러한 이익을 취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될테니 논의과정에서 쏙 뺀건 아니겠죠? 이런 핵심중의 핵심 내용이 빠졌으니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또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에대한 예외규정이 생기고, 적용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하게된 것도 영 맘에 안드는군요.

현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하던데, 거참 이것저것 봐줘가면서 전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인_펜

 

이런 논란 외에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등의 민간 분야에까지 법안이 적용 된다는데에 위헌논란이 좀 있나봅니다. 이렇게 해서 속칭 기레기 라고 불리는 불량 언론인들을 규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민간인에게까지 잣대가 똑같이 드리워진다는건 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인것같습니다.

 

 

 

 

오늘 (3월 13일)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이를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있다는 군요. 공포된 이후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합니다.

 

김영란법이 원래 목적대로 우리사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누리는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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